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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오늘은 월세를 절약하는 방법, 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좋은 팁!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세 살면서 자취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가 무조건 이득입니다.

뭔 소리지??

일단, 세액공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글을 읽기가 편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우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올 한 해 1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아까운 세금 아껴보자

여기서 결정된 세액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람은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매년 머리 싸매고 한 푼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진행하는 연말 정산입니다.

 

1년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바로, 즉시! 공제를 해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그냥 결정세액에서 시원하게 공제해버립니다.

2020년 연봉 실수령액

예를 들어 제가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1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깨알 같은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급여명세표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바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그것인데요. 회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아무런 혜택 없이 나가는 진짜 쌩 세금인 것이죠

 

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우리는 매달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일정 세금을 공제합니다. 소득세 9만 원, 지방소득세 1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10만 원 X 12개월 120만 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월급여에서 이미 때어가 버렸어요. 지금 세액공제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한 가정이므로,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산했을 때 저는 연말정산에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100만 원인데, 저는 120만 원을 올해 이미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이 결정세액 100만 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니 7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결정세액 100만 원 - 72만 원 바로 빼버립니다. 즉, 결정세액은 28만 원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28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20만 원을 기납부, 미리 납부해버렸습니다.

 

120만 원을 기납부했으니, 연말 정산을 통해서 9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하하,

아, 그리고 월세를 세액공제받는 것보다, 소득공제로 받으시는 게 더 득이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세액공제가 더 이득입니다.

정리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과세표준 X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 5,000만 원 X 24%(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678만 원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 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연봉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 세대원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주택의 유형과 규모 상관없습니다.

주거건물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연말 정산하실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끝나도 신청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언제든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길게 써서 그렇지 별거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피스텔도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하시거나, 거주하셨다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 3가지

주민등록등본(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진 촬영 파일도 가능)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도 가능

 

신청기관

세무서, 홈택스-민원-주택임차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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